산업 산업일반

전경련,공정위 게좌추적권연장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4 05:01

수정 2014.11.07 13:02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중복조사 및 권력 남용의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4일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30대 그룹이 빅딜과 부실계열사 퇴출,주력업종 선정,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은 경제회복의 지체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로 기업의욕이 저하되고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진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우려되는데다 부당내부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조사계획을 수시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등 여러기관에서 중복적인 계좌추적권을 활용하는데다 외환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이 끝났는데도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 거래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거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세금문제로 귀착되는데,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국세청이 계좌추적권을 보유하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내용 고시 및 대주주의 책임 등에 관한 제도개혁이 이뤄져 내부거래로 인한 문제는 주주나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계열사와 지원성거래를 하게 되면 그룹 전 계열사의 주가에 바로 반영되어 대주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소액주주들은 권리행사가 용이해져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기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에 자료협조나 조사 의뢰를 하는 등 현행제도를 활용 또는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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