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확 달라진다]세제개편 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4 05:01

수정 2014.11.07 13:02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담배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뱃값은 얼마나 오르나.

▲담배에는 현재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지방세)가 부과되고 담배소비세액의40%(갑당 184원)로 교육세가 부과되며 이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고 담배소비세분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담배에 붙는 총 세금은 708.4원에서 841.5원으로 133.1원 늘어나게 된다. 1000원짜리 담배가 1130원 정도로 오른다는 얘기다.

―10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도 정선에 개장되는데 슬롯머신으로 돈을 따면 얼마나 세금을 내나.

▲매건(동전 1회 투입기준)별로 당첨금이 500만원이상일 때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 1회에 1000원(500원 동전 2개)씩 10회 투입하고 그중 5회째 300만원,10회째 1000만원 등 두번 당첨됐다고 했을 때 당첨금 500만원 이상만 과세되므로 10회째 당첨금 10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과세방법은 카지노사업자가 당첨금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0%(외국인 25%)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증여의제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과세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과세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종사채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정부는 법령에 열거돼 있는 경우와 유사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강화한다는데.

▲신종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수집되지 않아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종사채 발행시점에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및 발행내역(발행규모�^전환조건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한다.

―양도세 특례세율(10%)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는가.

▲이번에 도입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제도는 신축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신축분양 주택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재는 양도자산의 종류(부동산·주식)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있다.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1∼3월 양도주식은 5월말,4∼6월은 8월말,7∼9월은 11월말,10∼12월은 다음해 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하게 했다.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해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주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도 20%에서 개인과 동일하게 15%로 인하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보유하는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채권의 경우 양도·평가차익은 규모가 작은데 비해 부도 등으로 인한 양도·평가차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컨대 뮤추얼펀드의 최초 투자자산이 100(주식편입 50+채권편입 50)이었는데 환매시 95(주식 현가액 50+채권 현가액 35+이자·배당 10)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제도에서는 이자·배당 10에 대해 세금을 매겨 회수금액이 93으로 더 적어지지만 앞으로는 채권양도·평가손을 감안,세금을 내지 않고 95를 다 찾을 수 있다.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 내용은.

▲영세소기업은 기장 능력이 부족해 감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소기업이 간편하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감면대상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료업·어업·운수업·축산업·광업 등도 포함된다.

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해 정할 계획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창업벤처중소법인에 대해 법인세·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또 ‘창투조합·벤처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 비과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농협·수협·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다른 민간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과세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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