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확 달라진다]연금과세 체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4 05:01

수정 2014.11.07 13:02


연금수령시 과세하는 새로운 방식이 현행처럼 불입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예컨대 1명의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2001년부터 30년간 국민연금에 불입하고 60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고 월소득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월 불입액은 7만9200원,연간 95만400원이다.여기에 월소득 180만원 미만의 경우 한계세율 7%를 적용해서 6만6528원을 공제해준다.

이 절감된 금액을 30년간 6.68%의 복리이자로 적립할 경우 누적액은 593만3832원이 된다.6.68%는 복리이자 8%에서 소득세,주민세 16.5%를 차감한 것이다.이 누적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세후금액으로 20년간 매년 동일 금액을 받을 경우 그 액수는 54만6258원이 된다.

반면 30년후 연금을 매월 71만8150원씩 연간 861만87800원을 수령하는데,이에 따른 소득세는 60∼64세의 경우 매년 17만9000원,65∼80세는 매년 7만942원이다.

따라서 불입당시의 세액감면액을 저축한뒤 60세이후 지급받는 금액 54만6258원이 연금수령시의 매년 부담세액 17만9000원보다 훨씬 많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현재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지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다 새 과세체계에서도 연간 공제한도가 240만원에 불과한 만큼 유리할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40원씩 15년간 불입할 경우 이자율을 8%로 계산하면 15년후 누적액은 6516만5000원으로 매년 971만1500원씩 10년간 나눠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 과세제외액이 전혀 없어 연금전액이 세금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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