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공제…14개 세법개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4 05:01

수정 2014.11.07 13:02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45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도 5%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의료비 공제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며 담배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율이 40%에서 50%로 올라 담뱃값이 130원정도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14개 세법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통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수송용 LPG는 휘발유와의 형평,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각각 고려해 가격을 상향 조정하며 중유는 신규 과세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기여금은 2001년에는 불입금의 2분의1,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금을 전액 소득공제할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은 연간 1조원정도,개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20%정도 줄어들게 된다.

대신 2001년1월1일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모두 비과세된다. 또 스톡옵션 근소세 비과세한도는 행사가격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우리사주 2년이상 보유시 10% 저율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세인 일부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경우외에도 조세회피 목적의 모든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전화세는 부가가치세로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규정중 13개 규정을 폐지하고 10개는 축소연장,32개는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으나,에너지세율 인상폭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주말이나 추석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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