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확 달라진다]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4 05:01

수정 2014.11.07 13:02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은 크게 보아 두가지다.하나는 지식기반 경제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책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다.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고 사후관리비용은 없애주자는 게 골자다.

전자의 경우는 네가지 지원방안이 강구됐다.우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됐다.지금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기술개발준비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연구·개발업,전기통신업 등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이다.앞으로는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뀐다.모든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아울러 양도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대상에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추가해 맹아기인 기술거래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모든 업종의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에 대해 대기업은 3%,중소기업은 5% 등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중소기업이 ERP 투자나 전자상거래 투자를 할 경우 이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분야 투자를 손비로 인정받게 되는 만큼 부담이 준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줄여 업계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전자상거래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50% 경감이나 해당연도 전자상거래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10% 경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4가지 방안이다.우선 증권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발판을 마련했다.다만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장 및 등록후 3년간만 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장치도 보완해두었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등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창업 자체보다는 창업초기 여건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업이후에는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벤처기업 주주가 보유지분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다른 벤처기업과 M&A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게 대표적인 예다.

세금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 세액의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하는 의무를 중소법인에 한해 폐지해 복잡한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것도 영세중소 기업인의 비용부담 경감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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