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섬유제품 주요공정 수행國이 원산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5 05:01

수정 2014.11.07 13:01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섬유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절단 및 마무리 박음질 공정이 이뤄진 나라로 삼았던 것에서 제품별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뤄진 나라로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니트제품 등 편물의류를 제외한 의류완제품은 재단공정에 의해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므로 재단 공정이 이뤄진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스웨터·스타킹 등 재단 봉재작업이 단순한 편직의류 제품은 편직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
또한 소재는 편물이지만 재단·봉재 등 편직 이후의 공정이 중요한 메리야스 등의 제품은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며 손수건·머풀러·스카프 등의 자수제품은 자수공정 수행국이 원산지로 지정된다.

부속품의 경우는 봉제과정이 필수적인 예식장갑 등은 재단국을 원산지로 하는 반면,일반용장갑·벙어리장갑 등은 편직국이 원산지로 개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선진국 제품으로 둔갑된 뒤 수입되는 과행에 쐬기를 박는 한편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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