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은 돈의 유입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처벌’과 ‘감시·예방’을 골자로한 두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나는 검은 돈 처벌을 골자로한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며 다른 하나는 검은돈의 흐름을 감시할 ‘특정금웅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다. 내년 1월의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검은 돈 유입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7년 350억원에 지나지 않던 무역관련 불법자금거래가 99년에는 904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관세청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에는 두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가진 ‘혐의거래’에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의심이 있을 때’하는 식으로 애매하다면 오히려 그 역기능과 부작용만 커질 염려가 있다. 모법에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이고 명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금세탁방지를 통해 검은돈이 발 붙일 곳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제외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치자금이 제외된다면 이 법은 단지 전시용에 그칠 것이며 전시용 법과 제도를 위한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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