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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 국회귀속 논의…한나라 예결위 세미나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5 05:01

수정 2014.11.07 13:01


한나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성설화 운영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총재 및 당 예결특위 소속 위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예산 편성권의 국회귀속 등 현행 예산·결산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결산시스템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예산을 1년간 유효한법률로 본다면 예산의 심의·확정권뿐만 아니라 편성권도 중장기적으로 국회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과도기적으로 행정부가 각 부처 등 예산단위의 소요를 파악,집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해 특정사안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권을 신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국회산하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의원은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따라 조기결산제도 도입,분기별 예산집행상황보고 의무화 등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회계전산화에 따라 각각 회계연도 개시 90,120일전으로 돼 있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기일도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으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은 정부·여당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며 예산운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약식심의로 대체하는 국가정보원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예결특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 및예결위 운영규칙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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