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비되는 중기법안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규제 법제화 등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5 05:01

수정 2014.11.07 13:01



대수술을 거쳐 ‘옥동자’로 탄생한 신규 중소기업법안의 핵심은 유관법률의 중복성을 과감히 없애고 다원화된 기능을 일원화시킨 데 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35년간 방치되다시피한 법안의 ‘전근대성’을 불식하고 중소기업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함에 따라 정부부처간 분산된 업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행정효율성을 꾀했다. 재경부 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영권을 중기청으로 이관하거나 산자부 등 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벤처기업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중기특위로 일원화한 점 등은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중기법 3개안 통합=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영역보호법,중소기업구조개선법 등 3개 법안의 내용중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규정이 많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새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간 물품대금결제 조건개선 관련규정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하청업무의 수·위탁 공정거래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했다.

◇중기 인력지원법 개정=기존의 법령은 중소기업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에 한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석사이상)을 배정할 수 있으나 자금난으로 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실만 운영하는 기업도 배정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추천권한도 과학기술부장관 추천에 의해 배정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은 중기청으로 배정 권한이 이양된다.

◇벤처기업 지원분야=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합한 벤처기업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종전 산자부장관에서 중기특위원장으로 바뀐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정수는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참여율도 높인다.

◇세제지원 창업기업 위주로=중소기업의 조세특례지원법을 바꿔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사후 지원’ 형태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사전 지원’형태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동일업종 요건과 업무구역요건이 있었으나 이번에 모두 폐지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유통업 등 이업종간 교류가 중요하므로 동일업종 요건을 없앴다.
또 동일 지역에 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적 제한도 철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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