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관련법 통합·정비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5 05:01

수정 2014.11.07 13:01


35년동안 정비되지 않은 중소기업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등 3개 중소기업지원법이 서로 중복,상충되고 법안내용이 복잡해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단일법안이 탄생한다. 또 2개 정부부처에 마련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협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도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기능을 보유한 벤처기업정책조정위원를 신설하는 등 모두 50개 항목이 넘는 신설법안이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이날 확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중소기업 구조개선법 등 3개 법안을 묶어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법안은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법’으로 이들 법규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안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련됐다.


또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전자상거래센터가 중소기업 중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배정추천권을 과학기술부 등에서 중기청으로 일원화하는 법규를 각각 마련했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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