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부담 늘린 세제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5 05:01

수정 2014.11.07 13:01


2000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었다.이번 개편안은 에너지 세제의 개편, 한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제의 기간연장, 조세감면 규정의 감축,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의 보강, 그리고 연금불입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의 과세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에너지관련 세의 인상은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다만 단기적으로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방만한 조세감면규정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도 평가받을 일이다. 또한 연금기여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 과세는 과세기준에 부합하면서 향후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연금 간 제도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발전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세수입 확충에 우선을 두어 결국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게 돼있다는 점이다.향후 2-3년 동안 유류세율과 교육세율 등의 인상으로 7조5000억원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소득공제로 2조4000억원 경감되어 5조 1000억원 순증되는 셈이다.늘어난 세수입으로 재정균형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도를 한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가적 세부담을 통해서만이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불필요한 재정지출을 감축하고 세정의 한계로 인해 누수된 세수입 확보를 통한 노력이 추가적 세부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한시적 목적세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다.

조세감면 규정중 13개의 감축안과 10개의 축소안이 제시됐으나 보다 장기적으로 조세감면 전반에 대한 계획안이 예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안에서는 이같은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조세당국은 최근 몇년간 직접세의 비중이 떨어져 선진 세제로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선안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중한 세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렵살이 마련된 에너지 세제 개선안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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