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작대기신사 규칙해설] 급하다고 실례(?)했다간 퇴장당할수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6 05:01

수정 2014.11.07 13:01


◆거시기CC 5번홀…왜 그래 오줌 마려워서 쉬…
골프규칙 제 1장은 에티켓. 그만큼 골프에서 에티켓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골퍼가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도 에티켓에 속한다. 또 2명이 플레이한다면 4명이 플레이하는 팀에게 코스 선행권을 주는 것도 역시 에티켓.

마치 캐디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스코어카드를 기록하는 일과 벙커내 발자국을 원래대로 하는 것, 그린의 볼과 스파이크에 의한 손상을 수리하는 것, 디봇 수리 등도 골퍼 스스로가 해야 하는 에티켓에 관한 것들이다.

담배 꽁초를 팅그라운드까지 갖고 올라가 티마크나 잔디위에 올려 놓고 티샷을 한뒤 다시 집어 피우는 행위도 에티켓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스에서 러프라고 하지만 급하다고 ‘실례’를 한다는 것은 골프장측으로부터 ‘퇴장’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이다.

실제로 지산CC가 개장한 뒤 얼마 안돼 골퍼가 퇴장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골프장은 경기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코스 곳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한 골퍼가 바로 CCTV 카메라 앞에서 ‘실례’를 했던 것. 이를 지켜본 골프장 임원이 경기과에 지시, 그 골퍼는 즉시 퇴장 당했다.

/이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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