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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름전에 이사업체 택해야…경제적인 이사요령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6 05:01

수정 2014.11.07 13:01



본격적인 가을철 이사 시즌이다.어렵사리 집을 구했다 해도 이사하기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이사업체 선정 등 번거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본다.
◇이사전=이사가기 1주일전에 통장과 백화점, 신용카드, 전화·전기·가스·수도 지로영수증 등이 새주소로 배달될 수 있도록 주소를 변경한다.아이들 전학 신고절차, 유치원, 놀이방을 미리 알아본다.신문,우유 등의 배달중지도 꼼꼼히 챙긴다.
이사 2∼3일 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구조,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나만의 집꾸미기’를 구상한다.여유 돈이 있으면 공간에 어울리는 도배 등 인테리어도 새로 구상해본다.

특히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점검은 필수.싱크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삿짐업체 선정=이삿짐업체는 포장이삿짐업체와 일반이삿짐업체가 있다.포장이삿짐업체는 편리하긴 하나 일반이삿짐업체보다 비용이 2∼3배 정도 비싸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주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인기.요즘 같이 성수기일 때는 최소한 15일 전에 업체를 결정해야 한다.전화로 문의해 견적을 내보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고른다.

그러나 무조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집착하면 ‘싼 게 비지떡’이 될 우려가 있다.지명도가 있는 지, 서비스품목이 어떤 지를 살펴봐야 한다.건실한 업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전문이사업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업체별로 운영하는 ‘고객평가’ 코너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는 것도 요령.

포장이사의 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기준이 되며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설치, 피아노·장롱분해 등의 옵션을 포함해 통상 90만∼100만원 정도 든다.또 이삿짐부피, 이동거리, 요일, 아파트층수 등 견적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업체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계약서를 쓸 때는 관인계약서를 이용, 요금과 훼손·파손·손실 등에 대비한 책임관계 등을 꼼꼼히 적어 둔다.

◇이삿짐 꾸리기=3∼4일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귀중품을 챙기는 게 관건.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낸다.쓸만한 물건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팔 수 있고 물물거래도 가능하다.

집문서,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될 경우를 대비, 별도로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은 따로 준비해 둔다.

◇이사후=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동사무소 민원사이트 ‘민원서식’ 코너를 통해 전입서류를 다운 받으면 동사무소를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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