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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피해보상요령…계약서에 파손등 책임관계 써둬야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6 05:01

수정 2014.11.07 13:01


이삿짐은 아무리 취급에 유의하더라도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유형별로 피해보상 요령을 알아본다.
◇파손·훼손=냉장고, 피아노, 에어컨, 가구 등에서부터 고가의 그림이나 장식품, 정수기에 이르기까지 이삿짐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해 물건이 파손·훼손됐을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종종 이삿짐업체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이삿짐업체가 고의·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분실=이사 후 의류상자나 골프채,기타 소품 등 물건이 분실됐을 경우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취소=이삿짐업체에서 이사 당일 계약 취소를 통보해올 경우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반면 계약금을 받은 영업사원이 종적을 감추거나 부실한 이삿짐업체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삿짐업체를 선택할 때 부실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타=이사계약을 할 때 이사할 곳의 도로사정, 진입로의 너비, 건물 층수, 주위 여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이사 후 추가요금에 대한 시비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무엇보다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 당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정리정돈이나 에어컨 설치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둬야 한다.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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