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여신 감시 강화…주택·서울이어 국민등도 제도 정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6 05:01

수정 2014.11.07 13:00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운영돼 왔던 상시감시체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은행 대출창구가 급속히 경색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금융사고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각 영업점 지점장 전결 여신을 본점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코-사인(Co-Sign)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점장의 전결권한으로 처리해 왔던 각종 여수신 거래를 본점의 담당 심사역들과 협의한 후 처리토록 하는 일종의 본·지점간 합의제이다. 서울은행은 경영자문을 맡고 있는 도이체방크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도이체방크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이 합의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대출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지만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상환제원을 명시한 계획서를 은행 지원센터에 송부토록 해 지점장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오현철 여신팀 차장은 “그동안에는 담보만 믿고 무작정 대출을 실시해 대출자가 정작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후 곧바로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업점 여신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1999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신검사업무시스템’의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각 영업점에서 일정금액이 넘는 거액대출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본점에 통보해 주는 일종의 자동경보시스템이다. 국민은행은 내부통제위주의 1단계 개발작업에 이어 본점의 파생상품 거래와 자금운용 등 고위험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2단계 개발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이다.

42억원의 횡령사고가 났던 평화은행은 사고 지점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의 시발이 됐던 한빛은행은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검사부장은 “각 영업점의 현물확인이 쉽지않아 은행들의 상시감시시스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감시시스템 보완과 함께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는 크로스체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고방지에 치중해 감시시스템을 너무 강화하다보면 일선 점포의 여신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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