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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씨 평화은행 명예회장에 추대…은행위 겸직 조항에 묶여 미루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6 05:02

수정 2014.11.07 13:00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우여곡절끝에 평화은행 명예회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평화은행 정관에 명시된 ‘노총위원장이 평화은행 회장을 맡는다’는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회장이 아닌 회장이 돼야 한다.
그러나 조흥은행 직원 신분인 이 위원장은 은행법상 ‘은행원 겸직 조항’에 묶여 회장 취임이 1년 4개월 가까이 미뤄지다 이번에 집행위원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명예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여곡절끝에 평화은행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만큼 평화은행을 초우량은행으로 끌어올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건국대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71년 조흥은행에 입행,은행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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