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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문석호 만주당 의원]˝농부증도 직업병 산재혜택 마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3:00


“후보자께서는 혹시 ‘농부증’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5일 문석호 민주당 의원(서산·태안)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부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도 ‘산재 혜택’을 받아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편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의원은 농부증을 농·어업 생산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1999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농어민 질병중 육체적 과로,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부증이 28.5%,농부증 의심이 44.6%(정상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인 이상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모두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에 종사한 농어민이 농어촌이라는 직장에서 질병을 얻었다면 이 또한 산재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현재 농어민의 직업병인 농부증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헌재가 농어민에게도 산재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의원은 65세로 돼 있는 농어민의 정년도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대대수의 농어민이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경우 농어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청구시 보험료 지급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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