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우방계열사 어음 할인…신보, 업체당 2억보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신용보증기금은 우방그룹 하청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우방 계열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신보는 (주)4우방과 우방개발,우방리조트가 발행한 우선상환권이 보장된 상업어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대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할인받은 어음을 환매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반자금 대출보증으로 전환,경영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