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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앞둔 재개발구역 노려라…마포 용강 관악 봉천 성북 월곡등 6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관리처분 앞둔 재개발구역 지분을 노려라’.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구역에서 오는 10월부터 내년초까지 일반분양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구역 조합원에 대한 평형배정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자치구에 신청했거나 이를 준비중인 재개발구역은 마포구 용강구역을 비롯한 6개 구역.이들 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을 마치는대로 서울시 동시분양을 통해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일반분양은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라도 청약통장을 가진 수요자들에게 꺼림칙한 인상을 주는 게 보통이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남은 비인기 동과 일반에게 공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징 때문.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은 재개발 아파트에 관심있는 수요자라면 해당 재개발구역의 지분을 매입,조합원 자격으로 로열층을 노리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리처분 앞둔 재개발구역=관악구 봉천9동의 봉천7-2구역은 총 2496가구의 대단지로 오는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1월 일반분양될 계획이다.이주비는 유이자 1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 서울대입구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의 역세권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용강동 용강구역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는 430가구의 소규모 단지.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상태로 오는 12월 분양될 예정이다.이주비는 무이자로 2000만∼8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6호선 대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100% 지하주차장이 설치된다.고층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성북구 월곡동 월곡구역은 이달중 관리처분인가를 마칠 예정이다.총 2655가구의 대단지로 오는 11월 일반분양된다. 이주비는 유이자 2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인 신흥 역세권이다.

그밖에 동대문구 이문 3구역(1561가구)·성동구 하왕5구역(605가구)·성북구 길음2구역(2349가구)·성북구 정릉5구역(758가구) 등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지분 구입시 유의사항=재개발구역 지분 매입은 구역내 아파트의 로열층을 배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이주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일반공급분이 전혀 없는 평형은 조합원이라도 1층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또 구입하는 조합원 지분이 청산조합원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청산조합원이란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조합원으로 20㎡ 미만 나대지 소유자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20㎡ 초과 90㎡ 미만의 나대지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요즘 재개발구역 가운데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 재산 평가액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은 추가부담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비율이 나와야 정확히 확인된다. 또 이주비 승계여부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백준 하나컨설팅 사장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이주비 승계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재개발구역 지분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조합측에 이주비 승계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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