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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채무 대폭 감면…11월말까지 2만여명 대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 기업에 보증을 선 2만여명의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채무금액을 대폭 경감해준다.

기술신보는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고기업의 대표도 연대보증인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똑같이 보증금액을 나눠 내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보증사고를 낸 기업의 연대보증인 수가 두 명일 경우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금액이 각각 5000만원씩이지만 11월말까지는 해당기업 대표자도 보증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세 명이3300만원 정도씩만 내면 된다.

기술신보는 또 지역본부장 전결로 처리하던 일부 채권보전조치 해지와 이자감면조치를 영업점장 전결로 바꿔 신속한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신보는 이번 감면조치로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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