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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거지역 재개발 공공기관서 직접시행…노후주택정비 방안 마련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앞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선방안에서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저소득영세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유사한 성격의 3개 불량주택정비법령을 통합해 (가칭)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편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환경정비법은 대상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민소득수준,국·공유지 점유율 등의 특성을 감안,매우 열악한 지역은 1종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중간인 지역은 2종,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주택이 불량한 공동 또는 단독주택 단지는 3종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특히 1종 지역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국고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불량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5년단위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개발밀도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알선·교육 등 복지활성화지원센터 설치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마련,등록 또는 신고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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