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제도 10월말 시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한국은행은 7일 기업의 부도나 지급 불이행 등으로 금융기관이 연쇄 자금난에 빠지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간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중 당좌대출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44개 은행중 일시적으로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한 기관에 일중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한은은 이 제도의 대출한도를 현재 8조5000억원인 각 은행의 지준예치금 평잔액으로 책정했다.

일중당좌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당일 한은금융망 이용종료 시간(평일 오후 5시30분,토요일 오후 1시30분)까지 상환해야 된다.
당일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미상환금액이 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돼 콜금리보다 2%포인트 높은 벌칙금리가 부과된다.

한은은 일중당좌대출의 적격담보는 국채와 통안증권이라고 밝혔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일평균 자금결제규모가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늘면서 금융기관들이 제 시간에 지급결제를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줄여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는 물론 기업간 자금거래도 활성화하자는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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