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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말이전 취득 법인 부동산 양도시 세부담 줄어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법인이 84년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또 무역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해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를 열고 행정편의주의적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이 8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때=85년1월1일 현재 기준시가를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양도가액에 곱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종전에는 취득가액을 85년1월1일 현재 기준시가로 계산해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과대평가됐었다.
◇무역업자가 세금계산서없이 중고오토바이를 취득해 수출할때=중고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110분의1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건물·상가 등을 신축분양할때 층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경우=분양이 수년에 걸쳐 이뤄질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금액 비율에 의해 취득원가를 계산해 법인세를 산출한다.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면적비율에 의해 산정해 법인세를 앞당겨 내는 결과를 빚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종전에는 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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