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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고액급여 제동…정부, 실태조사후 보완책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추석직후 실태조사를 벌인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사외이사들이 회사에서 과도한 급여나 수혜를 받아 유착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사외이사제도 보완을 위해 직무수행규정과 증권거래법에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 ▲회사 정보 접근성 제고 ▲사외이사가 이사회내 기능에 맞는 지위보장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추석직후 상장사협의회와 증권거래소가 중심이 돼 실태점검을 벌여 회사가 독립성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는지 여부와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등 사외이사 업무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내용은 증권거래법에 반영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사외이사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등 과다한 급여와 수혜를 받는 등 사외이사가 회사에 종속 또는 유착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사외이사의 급여와 수혜정도를 직무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회사가 내부사정을 사외이사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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