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입 타이어 통상현안 부상…정부,´사전검사대상´ 포함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7 05:02

수정 2014.11.07 12:59


자동차용 타이어가 한·미,한·EU(유럽연합)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7일 산업자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종전 비검사품목으로 분류했던 타이어를 사전검사대상 품목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미쉐린·굳이어 등 타이어 수입업체들이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절차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일본 및 EU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들도 이 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전면적인 공산품 안전검사제도의 개편을 요청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도입배경 및 내용=정부는 타이어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차원에서 타이어를 사전안전검사 품목에 추가했다.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산 타이어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들어 7월말 현재 국내로 수입된 타이어 가운데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증가율은 평균 수입증가율 48.8%의 10배에 달하는 630만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타이어업체 요구=우선 수입품의 안전검사 절차 및 수수료 부과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평균 60만∼80만원의 시료검사 수수료 부담에서 확인검사시 개당 CIF가격의 0.4%를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준관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이밖에 미국의 DOT마크,유럽의 E마크,일본의 JIS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국제적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므로 안전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산자부는 이같은 수입업체들의 요구와 관련해 검사절차 등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개선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수입타이어를 안전검사면제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KS마크를 획득한 국산 타이어가 미국 및 유럽시장 수출을 위해 현지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우선 타이어 안전검사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국내 안전검사 대상품목별 인증검사 절차를 정밀조사한 뒤 업계 검사기관 및 기술표준원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검사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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