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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2주내 환불 가능…2001년부터 방문·다단계판매와 기간 같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8 05:02

수정 2014.11.07 12:58


2001년부터 통신·방문·다단계판매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조건이 같아져 상품하자에 관계없이 14일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방문판매,다단계판매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이 계약일 또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통일되며 소비자 과실이 없는 한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청약철회 기간이 방문판매는 10일 이내,통신·다단계판매는 20일 이내며 방문·다단계판매 상품은 무조건 청약철회가 보장되는 반면 통신판매 상품은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등 판매업체의 과실이 있어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에 조사권을 부여해 판매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매출액의 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조사권이 없어 판매업체가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유형별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조건을 통일했다”며 “통신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골라 구입하는 만큼 업체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청약철회 불가 상품을 지정,사전 고지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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