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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생산 누구나 가능…제조독점권 폐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8 05:02

수정 2014.11.07 12:58


2001년초부터는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담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담배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지금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독점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정부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1년에는 갑당 133원의 담배소비세 인상과 겹쳐 담배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2001년 1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98년 7월 공개업 민영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을 올해까지 폐지키로 한데다 제조독점폐지가 민영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산담배 제조 체제를 담배공사 독점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담배가격 인가제를 신고제인 수입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제로 전환한다.자본금.생산시설 규모 등 허가요건은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독점권 폐지에 따라 담배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제도와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재해보상금 지급등의 지원제도 없애기로 했다.대신 공사와 경작자간 장기 수매계약을 통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담배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2001년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33원 오르는데다 ‘디스’ 등 손해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담배공사는 갑당 평균 13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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