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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전세값 대출로 막는다…평화·주택銀 3000만원가지 연리 7.5%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9 05:02

수정 2014.11.07 12:58



전세금 인상이나 이사 때 자금부족으로 걱정할 때가 많다.이 때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은 연9∼10%선의 대출 금리도 낮은 편이다.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증인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지원 대출=평화·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해 준다.
평화은행은 급여(상여금,수당 제외) 총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격은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세입자다.주택은행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소득 3000만원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범위로 5000만원 이내이다.
두 은행의 대출이자는 3000만원까지는 연 7.75%(변동금리),초과액은 연 9.0%(변동금리)가 적용된다.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시중은행 대출상품=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연간 소득규모나 대출대상 주택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흥은행은 10월말까지 500억원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0∼70%까지 대출해 준다.대출한도는 6000만원,금리는 연 9.0∼9.2%. 전세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한미은행은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간편 전세자금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대출기간 1년 이내는 9.95%,1년 이후는 10.45%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빛은행은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한빛마이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금리는 연 9.4%,대출기간은 3년.신한은행은 연 10.25%로 6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준다.2000만원 초과는 부부 합산 연봉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국민·외환·하나·서울은행 등도 연 9∼10% 정도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유의사항=대출한도액 6000만원까지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대부분 2000만원 이내의 대출은 필요한 전세자금의 70%이내,2000만원을 넘는 대출은 50%까지만 대출해 준다.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의 연 0.3%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보증서 초과금액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또 보증한도가 높더라도 연소득 범위로 대출이 제한된다.대출기간은 전세 계약기간(2년) 범위이지만 재계약때는 연장이 가능하다.대출때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서,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 등이다.그밖에 인지대금으로 대출금액의 0.1%를 내야 한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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