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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해외법인도 내부거래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9 05:02

수정 2014.11.07 12:57


앞으로 30대 그룹의 해외 현지법인도 국내 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계열사간에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법과 조사기법을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국내 계열사간의 거래에 초점을맞춰왔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점차 힘들어짐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국내 계열사로 제한하는규정은 없다”며 “해외 현지법인은 사실상의 계열사지만 현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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