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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이렇게]펀드투자 용어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3 05:03

수정 2014.11.07 12:57


간접투자시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투신사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일부 개인투자자중에는 실제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다 예금하듯 투신상품에 가입한 후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투신사의 간접상품에 관심이 있거나 재테크차원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기본적인 투신용어를 익혀둘 필요가 있다.

◇실적배당=펀드내의 자산을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일정기간 후 그 결과치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운용을 잘해 고수익이 날 경우 실적배당은 높지만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투신사의 간접상품은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다.


◇기준가격=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 팔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총 좌(수익증권의 단위, 보통 1000원)수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공사채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눈 가격이다. 통상 1000좌당 1000원으로 표시한다.

◇만기수익률=채권의 시장가격과 기대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수익률을 만기수익률(최종수익률)이라고 한다. 만기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투자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년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이다.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원칙적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지만 기명식도 가능하다. 수익증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성,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교부 또는 판매된다.

◇미매각 수익증권 =매출방식으로 설정한 수익증권 또는 고객으로부터 환매요청을 받은 수익증권을 일부 해지하지 않고 재매각을 목적으로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일컫는다. 미매각수익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판매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수익증권을 환매할때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구하는 일종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수수료 성격을 가진다. 약관에 명시된 환매일 이전이면 환매수수료가 내야하지만 환매일 이후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랩어카운트=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 또는 자산종합관리서비스라고 일컫는다. 증권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산배분·투자신탁의 선택·투자주문의 집행·증권의 보호예탁·운용 또는 시장 등의 정보제공·현황보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산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셈으로 개별 거래별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산의 잔고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채권시가평가제=수익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을 당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채권시가평가제라고 한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기전에는 모두 장부가평가로 책정돼 확정금리가 지급됐었다.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 채권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시장의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해 채권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000년 7월부터 모든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장부가 평가 채권이 남아있다.


◇머니마켓펀드(MMF)=금융 자산의 만기가 90일에서 1년 미만인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초단기 상품이다.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콜론 등 수익률이 높은 단기 상품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거나 투자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 유리한 단기 상품으로 요즘과 같은 증시조정기에 많이 찾는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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