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집을 지을 경우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경우 신축보다 리노베이션이 유리할 수가 있다. 또한 집앞에 4m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이라면 당연히 리노베이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대지 규모가 40평 미만인 경우는 새로 집을 지어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 내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 비율)이 50%이므로 집을 못 짓고 유실되는 땅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인·허가받기가 간편한 리노베이션으로 집을 바꿔보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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