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려산업개발 자사직원에 아파트 특혜분양 눈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고려산업개발이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분양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서 ‘보라2차 모닝사이드’ 771가구를 분양했으나 초기 계약률이 10%에도 못미치자 자사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를 판매,최근 분양실적이 70%에 달했다.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를 직원들과 협력업체에게 떠넘긴 셈이다.
문제는 이 회사가 자사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회사측은 자사 직원들이 계약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하고 협력업체가 구입할 때는 이자의 50%만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웠다.이와 달리 기존 계약자 및 선착순으로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라2차 모닝사이드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는 중도금 대출로 연 8.5∼9.1%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분양가격이 평당 390만∼478만원이므로 대출이자는 가구당 1000만∼1500만원에 달한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는 최근 주택업계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책으로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깎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그러나 주택업체가 이런 조치를 시행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려산업개발의 자사직원 무이자 대출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이 정도를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신용을 이용해 분양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보라2차 현대모닝사이드는 35∼68평형 771가구의 중대형단지로 오는 2002년 9월 입주예정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