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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기간 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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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비 1000억원이 넘는 도로건설공사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기간으로 각각 최소 18,22개월,철도건설공사에는 각각 24,30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사회간접자본시설(S0C)의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도로·공항·댐 등 시설물 종류별·공사규모별로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는 ‘공공공사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관한 시행기준’을 확정·고시하고 각 시행처(공공기관)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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