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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크로스 ´얼굴알리기´ 분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허용했다. 공정위는 오는 2003년말까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가격을 주연료인 스테인리스 열연코일의 가격에 연동시키는 조건으로 인천제철과 법정관리중인 삼미특수강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시장에서 인천제철의 점유율은 23.2%에서 41.0%로 높아져 포항제철(23.3%)을 제치고 업계 1위가 됐으며 대한전선을 포함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1.4%가 됐다.

공정위는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로 경쟁제한이 우려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84%를 차지하는 열연코일 가격의 인상분만큼 올릴 수 있으나 인하시에는 인하분만큼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국내 수요량은 연간 50만t이나 생산능력은 95만t으로 과잉설비 상황이고 2004년부터 무관세품목이 되기 때문에 인천제철의 시장지배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어 조건부 허용했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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