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동아건설,최원석 전회장상대 부동산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은 14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놓기로 한 16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최원석 전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지난 98년초 회사의 경영악화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최 전회장이 장충동 자택 등 36곳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같은해 9월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에도 최 전회장이 동아건설에 증여하기로 한 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지난 98년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협조융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전회장이 장충동 자택 등 전국 36곳에 있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회사에 내놓기로 하는 확약서와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와 처분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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