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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무회담 의제와 전망]˝외국자본도 안전하게 투자하도록˝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남북 양측이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경제협력실무회담을 25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회담의 의제와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의 도상에서 경제협력은 북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일 뿐 아니라 경협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는 남측에 안정적 투자를 보장하고,북측에 남한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상호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계정 등을 제도화해 우리 자본이건 외국자본이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경제가 회복돼야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장차 통일시에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투자보장·분쟁해결·이중과세방지·청산계정 등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이며,이번 회담에서도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남북 양측이 가장 주력할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과세나 청산 등의 문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관련된 것인 만큼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안정적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측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보장의 골자는 투자 자산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투자보장은 자연스럽게 분쟁해결로 이어진다.


투자자산에 대한 훼손시보상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양측이 분쟁을 해결할 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이중과세 방지는 내국간 거래에 입각해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결정하며 청산계정은 기준화폐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 양측이 경제협력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이달말께 15명으로 구성된 북측 경제사절단의 남한 방문 계획을 확정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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