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금융기관 사전조사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5 05:04

수정 2014.11.07 12:55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직전 사전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검사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업무 선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합검사 이전에 약 1주일간 실시해 온 사전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검사기간도 현행 15∼30일에서 10∼20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또 경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고 현장검사는 상시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 금융기관 및 취약부문 위주로 실시, 수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피검 금융기관의 검사부담을 줄이는 대신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사고위험을 예방키로 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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