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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5만명에 신용카드 의무가맹 통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5 05:04

수정 2014.11.07 12:55


신용카드 가맹업소가 음식·숙박업 등 소매업소로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인데도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소매업,학원 사업자 등 5만4000명에게 15일 의무가맹 지정통보를 했다.

의무가맹 지정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카드 가맹을 해야하며 가맹을 하지 않으면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된다.

의무가맹 대상은 음식숙박 및 전문직의 경우 연간 매출이 3600만원,소매는 7200만원,병원·학원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맹비율이 낮은 소매업자와 학원 사업자,음식·숙박업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지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병원 91%,음식·숙박업 75%,학원 65%,소매업 48%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의 경우 7만명이 대상자로 지정돼 이중 68%인 4만8000명이 가맹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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