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 종합 안전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등 전자 금융의 확대에 따른 전산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고객들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 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고객 및 거래 금융기관 상호확인 및 거래 내용에 대한 부인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인증서 사용 ▲홈페이지 및 내부 보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침입 차단 시스템 설치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이버금융 안전대책팀'을 구성, 전자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취약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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