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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경매]입찰유의점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8 05:05

수정 2014.11.07 12:54



입찰부동산, 입찰기일, 입찰장소, 낙찰기일 등은 입찰기일 14일전에 법원게시판 및 주요 일간지에 공고된다. 신문공고 중 입찰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그 요지만 게재하며 그밖에 입찰방법, 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및 인도 등에 관한 사항도 게재된다.

공고된 물건중 입찰기일전에 강제집행이 취하, 정지되거나 입찰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취하·정지·변경의 여부는 입찰기일에 입찰법정 입구에 게시된 입찰 사건 목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건이라면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열람은 물론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입찰기일 7일전부터는 지방법원 및 각 지원 민사신청과에 입찰대상 물건명세서·임대차조사서를 비치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데 가급적 물건명세서와 임대차조사서를 복사해두거나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
비치된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하자가 나중에 드러날 경우 입찰보증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기일에는 입찰법정 입구에 이들 서류를 5부 더 비치해 놓으며, 입찰법정에서 1시간동안 입찰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입찰기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하므로 입찰대상의 물건명세서·임대차조사서·시가감정서를 미리 열람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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