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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경매]법원경매 사례…입찰전 자금조달 신경써야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8 05:05

수정 2014.11.07 12:54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사장인 김모씨는 좀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자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법원 경매를 이용하면 주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당한 물건을 찾게 됐다. 물건은 바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 가락아파트. 55평형에 방 5개, 15층 중 2층으로 김씨의 마음을 한번에 사로잡았다. 감정가격은 4억원, 한번 유찰되어 3억2000만원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변 중개업소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 4억5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물건이라 김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경매에 참여했다.당시 김씨의 자금여력은 3억원 정도였으나 조금 무리해서라도 물건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는 어떻게 돈이 마련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입찰장에 나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는 고민끝에 최초 감정가격인 4억원보다 많은 4억2600만원에 써넣었다.참가자 수는 12명. 결국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낙찰 이후였다.

낙찰허가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금납부는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김씨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얻어 잔금을 납부하려 했으나 법원 담당계로부터 세입자가 항고를 했으니 3∼4개월 후에 내도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3개월이 지난 후 김씨는 세입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해 3∼4개월을 또 기다려야 했다. 이래저래 9개월을 기다리던 중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동안 모아뒀던 아파트 구입자금을 써버리고 말았다.
끝내 김씨는 잔금날에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낸 4260만원만 날렸다. 게다가 이자가 높은 대출을 얻는 바람에 더욱 궁지에 몰린 것은 당연한 일.

김씨처럼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달 이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
경매 입찰에 앞서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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