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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거환경 우수주택에 인증서 발급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8 05:05

수정 2014.11.07 12:53


건설교통부는 환경친화성이 높은 공동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하는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주공연구소를 통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주택업체가 신청한 아파트단지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항목에 34개의 세부평가 지표를 토대로 평가해 90점 이상 1등급,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으로 각각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현재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0개 업체가 인정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린빌딩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 중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시범인증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환경친화주택(Green Building)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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