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 바로알기]분식결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8 05:05

수정 2014.11.07 12:53



회사의 결산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속여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나 하도급업체,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탈세와도 관계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계법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분식결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그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99년 75개 상장·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36개사가 회계장부를 부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결산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은 대주주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으로 기록해 놓거나,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차입금을 실제보다 줄여 당기순이익을 수백억∼수천억원씩 부풀리는 것 등이다.

정부는 분식결산에 대한 징계와 감독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분식결산을 한 회계법인에게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감사인 선임권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제2·3대 주주와 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로 넘어간다.
공인회계사가 배우자와 함께 0.0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도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가 금지된다.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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