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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기업 사장 인사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9 05:05

수정 2014.11.07 12:51


감사원의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감사에서 지적받은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조만간 단행된다.또 각 공기업별로 핵심역량만 남기고 주변기능이나 부실 자회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11월까지 기준을 마련,매각이나 외부위탁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이번에 지적받은 공기업에 대해선 해당 부처장이 조속한 시일내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인사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처에 이미 통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예산실 직원과 주무부처 직원을 포함해 3∼4명씩 팀을 조직해 각 공기업별로 철저한 직무분석을 거쳐 자회사정리,추가 인력감축 등을 조속히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해외법인의 방만한 운영 등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금감위로 하여금 조속히 마련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차제에 그동안 재경부·금감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금융 관련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부터 시작될 공기업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각 국별로 조사가 이뤄졌던 것을 바꿔 여러 국의 전문인력을 한 팀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부당내부거래는 물론 시장지배력 규제, 경쟁력 집중 문제, 불공정 하도급 문제,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시정 등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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