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용적률 편법확대 규제한다…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0 05:05

수정 2014.11.07 12:51


오는 25일부터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에 걸쳐 건물을 지을 경우 각각의 대지에 별도의 용적률이 적용돼 인근 토지매입을 통해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이는 사례가 규제된다.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을 축소시공할 경우 변경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더라도 새로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오는 2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절반이 넘는 대지에만 적용하던 종전 용적률 기준을 각각의 대지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용적률을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영세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절반규모로 줄이고 부과횟수도 총 5회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인사동과 가회동 등 전통문화 명소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축행위시 도로확보기준 등을 완화해주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내 빈터에도 소규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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