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우차 대손충당금 권고는 사실무근˝…금융감독원 밝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0 05:05

수정 2014.11.07 12:51



금융감독원은 대우자동차 여신에 대해 65%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은행에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 강기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0일 “대우차는 현재 워크아웃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된다”며 “금감원이 대우차와 관련해 은행들에 대해 어느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보는 “대우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지는 대우차 처리나 매각가격이 정해진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감독국 박창섭 경영지도과장도 “금감원이 은행들에 대해 6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권고한 적이 없으며 대우차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문제는 대우차 매각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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