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출입銀-보험공사 이자율차보전 제도 도입놓고 신경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0 05:05

수정 2014.11.07 12:51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이자율변동보험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일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조달금리와 자금운용금리의 차에서 오는 이자율 손실을 보증으로 보전해 주는 이자율차보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해외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 수출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변동보험과 보증과 보험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제도여서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보험공사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출입은행이 뒤늦게 시작하는 것은 제도시행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는 법 개정없이 현행 수출입은행법상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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