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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부대비용 은행이 부담…은행여신거래 약정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5

수정 2014.11.07 12:50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설정 비용이나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 대출부대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대출금리를 고객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대출약정서’ ‘가계용거래약정서’등에 반영토록 전국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실행 및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채무자나 보증인이 부담토록 하는 현행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고쳐 은행 단독 또는 은행·고객 공동부담이 가능하도록 비용을 세분화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등록세·교육세·인지세·채권매입처분에 따른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1.33% 정도로 소비자가 부담하나 외국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40만원(1.33%)의 부대비용은 은행 단독 또는 은행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전망이다.99년말 현재 일반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은 70조5522억원으로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9383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출약정서상에 규정된 이자율과 연체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약정시 소비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리의 변동사유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며 약정서를 은행 채무자 보증인 3자간 1부씩 갖도록 했다.

또 보증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가압류 사실 및 채무자의 연체 등을 보증인에게 알리고 채무 상환 연장시 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의 연장요청 사실 및 보증인이 연장동의·타보증인으로의 대체·채무의 상환 등을 통지토록 의무화 했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IMF체제 이후 금리변동조항, 대출부대비용조항 등 표준약관의 특정조항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표준약관 개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대비용을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10월에 검토를 시작해 내년초에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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