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호·대신생명, '모럴해저드' 심각…우회대출등 편법동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50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억지로 자본금을 늘려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회대출 등 편법을 동원한 후순위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생보사들이 자산운용과정에서 자기 계열집단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타금융기관을 통한 우회대출을 하거나 후순위 자금공여자에 대해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을 한 사례를 포착,최근 편법 자산운용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의 경우 현대캐피탈에 콜론을 해주고 현대캐피탈은 금호 계열인 금호화학에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자기자금을 돌려 금호화학이 금호생명의 후순위채를 매입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생명도 계열사인 대신증권에 저축을 하고 대신증권이 이 돈으로 대신생명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두 보험사가 공모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서로 후순위채 매입을 도와준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A보험사가 B금융기관에 C보험사와 약속된 금액을 대출을 해주면 B사는 그돈을 C보험사에 대출해 주고,C사 역시 같은 방법으로 A사에 대출해 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마치 돈세탁과 같아서 직접적인 자금이동 증거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을 쓰든 보험사들의 편법 자산운용에 동원되는 돈은 결국 고객이 보험사를 믿고 맡긴 돈”이라며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편법을 이용한 우회대출 및 후순위 차입이 다시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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