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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 못세운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10월 10일 시행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50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시 주변지역이 단층 위주의 건물이 많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부결되면 5년 동안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 부터 200m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동 기준)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가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건축시기를 비롯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변 주거지역이 단층 위주로 지어져 있을 경우 재건축 등에 의한 아파트 건축시 일정 규제를 가함으로써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통풍·조망권·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안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와 관련, 건축물 앞 도로 폭이 20m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 건물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으로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화재·천재지변, 건축물의 구조상의 문제, 공공시설 정비사업 또는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경우에는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의 범위에 대해서는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이용현황,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등 도시생태 현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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